아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정보변경이 아닌 양도양수로 신청하셔야 합니다.
양도양수 기한은 별도 정해져 있지 않으며, 유형에 따라 필수서류 구비 후 1:1문의로 제출해 주시면 진행 가능합니다.
! 주의.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아래 내용에 해당된다면 양도양수 진행이 필요합니다.
양도양수 신청 대상 (국내판매자만 가능)
[양도인 폐업 시에만 양도양수 가능]
·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또는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
·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
· 법인사업자의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
[양도인의 가족간에만 양도양수 가능]
·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번호 변경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
· 개인판매회원이 사업자 전환 시 대표자가 다른 경우 (사업자정보가 이미 기가입된 경우 포함)
※ 참고.
· 가족간 양도양수는 양도인이 개인판매회원/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며, 법인사업자인 경우 불가합니다.
· 양도인의 사업자가 폐업 될 경우 사업자 상태 조회 시스템에 따라 양도양수 처리 전 스토어 이용정지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.
· 유형에 따라 양도인 폐업 또는 가족간에만 양도양수만 가능합니다.
· 해외판매자(해외개인, 해외사업자)는 양도양수가 불가합니다.
· 빠른정산은 양도양수 승인일 다음날 자동으로 중단되며, 양수인의 경우 양수양도 승인완료 된 다음 월로부터 3개월 이후 재신청 가능합니다.
양도양수 신청 방법 (1:1문의로 서류 제출)
1:1문의로 파일 첨부 시 5MB 이하 파일 7개까지 첨부하실 수 있으며, exe, zip, pdf 등 일부 파일형식은 첨부하실 수 없습니다.
! 주의. 양수인 사업자 계정의 스토어 최대 보유개수(3개)가 초과된 경우 양도양수 진행은 불가합니다.
※ 참고.
· 심사 진행 내용 및 결과는 3영업일 내로 스마트스토어 센터와 영업양수도 승낙요청서에 기재된 휴대폰으로 안내됩니다.
· 보유중인 스토어 전체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영업양수도 승낙요청서에 해당 스토어명과 스토어URL을 모두 기재해주세요.
· 보유중인 스토어 중 일부만 양도양수하는 경우 영업양수도 승낙요청서에 해당 스토어명과 스토어URL만 기재해 주세요.
[공통]
[양도인]
· 개인/법인 인감증명서 사본 1부 (개인/간이 사업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,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)
· 폐업사실증명서(열람용으로도 제출 가능)
[양수인]
· 개인/법인 인감증명서 사본 1부 (개인/간이 사업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,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)
· 대표자(또는 사업자명의) 또는 법인명의 통장 (계좌개설확인서 온라인통장표지 대체 가능) 사본 1부
·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(최근 1년 이내 발급분)
·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
[공통]
[양도인]
· 개인/법인 인감증명서 사본 1부 (개인/간이 사업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,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)
· 가족관계증명서 (발급일 무관, 생년월일 + 성별 구분 제외 마스킹 필요)
[양수인]
· 개인/법인 인감증명서 사본 1부 (개인/간이 사업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,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)
· 대표자(또는 사업자명의) 또는 법인명의 통장 (계좌개설확인서 온라인통장표지 대체 가능) 사본 1부
·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(최근 1년 이내 발급분)
·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
※ 참고.
·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정보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대체 가능합니다. 다만, 최근 1년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 바랍니다.
· 가족간에 양도양수 진행이 필요한 경우 양도인, 양수인 모두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되는 구성원들로만 진행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는 최대 2장까지 제출 가능합니다.
ex)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양도양수를 원할 경우 :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장만 제출
ㄴ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장으로 [본인 - 배우자 가족간계 확인]
대표자의 형수님(형님의 배우자)에게 양도양수를 원할 경우 : 대표자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1장, 형님의 가족관계증명서 1장
ㄴ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1장으로 [본인 - 형님과의 가족관계 확인] + 형님의 가족관계증명서 1장으로 [형님과 형수님의 가족관계 확인]
대표자의 고모에게 양도양수를 원할 경우 : 고모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1장, 대표자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1장
ㄴ고모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1장으로 [고모 - 대표자의 부모님 형제관계 확인] + 대표자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1장으로 [대표자부모님 - 대표자 자식관계 확인]
· 양도인/양수인 도장 날인은 필수이며 법인사업자인 경우 ‘법인인감’, 개인사업자인 경우 ‘대표자 개인인감’ 으로 날인해 주세요.(서명 불가)
· 인감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, 생년월일+성별 구분 제외하고 마스킹하여 제출 바랍니다.
· 해외회원은 양도양수가 불가합니다.
· 휴업(폐업)으로 인해 양도양수 진행 시, 효력발생 요청일은 서류 접수일 기준 3영업일 이내로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. (서류 제출일 포함 3영업일)
· 법적으로 통신판매 신고 면제 기준(간이과세자)에 해당 하더라도 양수인의 정보확인에 필요한(국세청, 공정위정보 조회)는 내부 정책으로 통신판매 신고증은 필수로 제출 되어야 합니다.
· 가족간 양도양수로 인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양도인/양수인외 가족정보는 마스킹 처리하여도 심사 가능합니다.
· 양도양수 진행 시 양도인의 사업자 번호가 휴/폐업 일 경우 양도양수 승인전까지 스토어 이용정지 진행 될 수 있습니다.
·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제적등본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.
· 양수인이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인감이 없는 경우,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(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)대체 가능합니다.